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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판결, PEF 핵심운용인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심

2020.10.27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용사의 핵심운용인력이 PEF의 유한책임사원(LP)들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W사는 2015년경 마유크림 등 화장품 ODM/OEM 제조사인 B사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W(및 공동업무집행사원 S)를 업무집행사원(GP)으로 하여 PEF를 설립하고, PEF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B사를 총 1,250억원에 인수하는 거래(이하 본건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15. 7. 30.경 거래종결 되었습니다.

2. 그런데 그 무렵 마유크림 등(이하 쟁점 화장품”)의 브랜드사인 C사가쟁점 화장품은 B사가 아닌 C사가 개발하였고, B사는 쟁점 화장품을 단순히 OEM 제조한 제조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2015. 5.경에는 C사가 자체 생산 공장을 신축한다는 언론기사까지 배포되었습니다. 2016년경에는 C사의 유통망 관리 실패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구축으로 인한 대중국 관계 악화로 인해 쟁점 화장품의 생산 및 매출이 급감하였고, 2016년 말 이후에는 C사의 자체 공장 완공 등으로 B사와 C사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3. PEFLP들은, 공동GP가 LP들에게 B사가 단순 OEM 업체라는 점과 C사가 공장을 신축하여 B사를 배제하고 쟁점 화장품을 자체 생산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동GP의 핵심운용인력들을 형사고소하였습니다.

4. 검사는 W사의 핵심운용인력들이 C사가 레시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과, ② 자체 생산 공장을 신축하여 쟁점 화장품을 전량 자체 생산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고도 이를 LP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W사의 핵심운용인력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는 본건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모두 분석하여 W사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치열한 법리 구성을 통하여 W사의 핵심운용인력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변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C사의 공장 신축은 본건 거래 진행에 있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으므로 LP들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할 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고, C사의 공장 신축에도 불구하고 B사를 배제하고 C사가 쟁점 화장품을 자체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W사의 핵심인력들이 C사가 레시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심 법원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PEFLP들이 GP를 고소하여 기소까지 된 첫번째 사례로, PEFGP가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은폐하는 등의 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일부 고지의무가 있는 사실관계 하에서 판단의 잘못으로 투자가 실패로 귀결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적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의 최연석 변호사, 김남훈 변호사, 김호준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